<p></p><br /><br />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. <br> <br>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. <br> <br>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 당시 네 차례나 감찰 보고를 받고는 돌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새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이후 감찰 자료가 모두 폐기된 흔적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7년 10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특별감찰에 나선 청와대. <br> <br>유 국장이 자산관리업체 측에서 받은 부인의 골프채 상표까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이 업체가 유재수 국장 일가의 국제선 항공권 구입비를 대신 내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 <br> <br>조국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은 이런 유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, 감찰 진행상황을 4차례 보고 받으며 직접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[김태우 / 전 특감반원 (지난 2월) <br>"(유재수 감찰) 내용이 그대로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 초 돌연 감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. <br><br>금융위에는 감찰 내용 전달 없이 유재수 국장의 사표를 받으라는 의사만 전해졌습니다.<br> <br>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구명 의견을 전달받고 직권을 남용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감찰이 중단된 이후 청와대에서 유재수 '감찰 흔적'이 사라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<br> <br>청와대 감찰 당시 확보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저장정보 등이 모두 폐기됐고, 감찰 결과를 정리한 '최종 보고서'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검찰이 내일 영장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내세워, 감찰 중단이 "정무적 판단"이라는 조 전 장관 측 논리를 반박할 걸로 전망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박주연